재산명시기일의 실시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가.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6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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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채권자 귀하

사 건 20ㅇㅇ카명ㅇㅇ 재산명시

채 권 자 ㅇㅇㅇ

채 무 자 ㅇㅇㅇ

위 사건에 관하여 재산명시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일 시 :

장 소 : 제 호 법정

20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1. 채권자는 위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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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담당│ │

│소 재 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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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64①, 민집규 27③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7조 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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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채무자 귀하

사 건 20ㅇㅇ카명ㅇㅇ 재산명시

채 권 자 ㅇㅇㅇ

채 무 자 ㅇㅇㅇ

집행권원 ㅇㅇ지방법원 20ㅇㅇ. ㅇㅇ. ㅇㅇ. 선고 20ㅇㅇ가합ㅇㅇ 사건의

확정판결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장 소 : 제 호 법정

[첨부] 재산명시절차 안내서 및 재산목록 양식 각 1부

20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1. 위 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미성년자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증과 도장 지참).

2. 채무자는 별첨 재산목록양식에 의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위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산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별첨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에 관한 설명을 주의 깊게

읽은 후 그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채무자는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목록은 원본 1부와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진행ARS는 지역번호 없이 1588-9100입니다. 바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안내음성에 관계없이 '1'+'9'+[열람번호 000999 2001 013 3334]+'*'를 누르면 됩니다(광주·전남지역에서 타지역 사건 조회

: (02)53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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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담당│ │

│소 재 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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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64①, 민집규 27①

만(민집 62조 5항),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집 62조 9항, 민소 185조 2항, 189조).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의 출석요구서에는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② 민사집행규칙

28조와 민사집행법 6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③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④ 민사집행법 68조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규 27조 1항).

재산목록의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일과

재산명시기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목록 양식은 생략.

나.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1) 채무자의 출석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민집 68조 2항 참조). 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되고(민집규 27조 3

항),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2)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히여야 한다. 재산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

64조 2항, 민집규 28조).

①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적어야 할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에 열거되어 있다.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도 포함된다(민집규 28조 2항 20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이하 등기등)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28조 3항 1호).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8호 및 11호 내지 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민집규 28조 3항 2호).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민집규 28조 3항 3호).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집규 28조 4항 4호).

다만, 민사집행법 195조와 246조 1항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압류금지 동산과 채권은

기재대상에서 제외된다(민집규 28조 2항 단서).

③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민집 64조 2항

1호)

그 양도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한다.

④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민집 64조 2항 2호)

재산목록 제출 당시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도처분 당시에 배우자였던 자도 포함한다.

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민집 64조 2항 3호).

증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도 포함된다.

위 ③ 내지 ⑤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28조 1항). 거래내역이라 함은 처분일자, 처분의 종류, 목적물,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그 가액 등을 말한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예컨대 채권, 기타 재산권에 있어서 그

증거방법인 채권증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28조 4항).

(3) 기일의 진행 및 선서

재산명시기일의 목적은 재산목록을 제출 받고 선서를 시키는 데 있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공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며 그 성질상 오히려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시기일에서는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2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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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재산명시기일조서

사 건 20ㅇㅇ카명ㅇㅇ 재산명시 기 일

판 사 장 소 제 호 법정

법원사무관 공개여부 공 개

고 지 된

다음기일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채 권

자 출 석

채 무

자 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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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채무자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거짓의 재산목록 작성제출에 대한 벌을 경고

① 채무자

별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

법원사무관 (인)

판 사 (인)

② 채무자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법원사무관 (인)

판 사 (인)

③ 채무자

별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선서 거부

법원사무관 (인)

판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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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64, 65

주 : ①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경우의 기재례

②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의 기재례

③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선서거부한 경우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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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채 무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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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65

주 : 기명날인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출석한 채권자는 그 기재사항 중 불명확한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질문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민집 65조 1항).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위 선서에 관하여는 증인선서에 관한 민사소송법 320조 및 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65조 2항

전문). 담당판사는 선서에 앞서 채무자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면 민사집행법 68조 9항, 10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를 경고하여야 한다(민소 320조의 준용). 선서는 민사집행법 65조 2항 후문에 정한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민소 321조 3항, 4항의 준용).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

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재산명시기일에 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명시기일의 연기

(1) 통상의 연기

법원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65조의 준용). 기일의 변경과 연기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재산명시기일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165조 2항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최초의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현저한 사유 없이 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64조 4항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재산명시선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기일의 변경, 연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연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민집 64조 4항). 위 조항에 의한 연기는 채무자의 연기신청이 있어야 한다. 소명이나 증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단순한 지급의사의 표시 또는 지급의 약속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

채무자의 연기신청에 대하여는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연기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

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연기불허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새 기일에서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여 다시 연기를 한 다음에는

다시 3차로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1) 채무자에 의한 정정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를 하게 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66조 1항은,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예컨대, 채권의 기재는 있으나 채무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을

밝히고 이를 정정하는 취지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견해(민소 161조의 준용)도 있을 수 있지만 재산목록의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을 밝히고 이를 정정하는 방법은

재산목록의 작성 및 제출 방식에 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정허가신청도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목록을 정정하는 취지의 진술 없이 재산목록의 정정을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는가는 문제이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민사집행법 64조 4항에 의하지 않은 재산명시기일의 연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정정 없이 법원의 허가만을 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의 정정취지를 보완하

도록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이 되면 그 보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재산목록의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보정이 없으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할 필요 없이

재산명시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면 될 것이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정정된 재산목록이 민사집행법 64조 2항 및

민사집행규칙 28조에 정한 기재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허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면

되지만,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이 재산목록의 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새로운 재산명시기일을 열어 채무자로 하여금 정정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66조 1항의 문언해석상 명시선서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6조 2항).

(2) 법원의 보완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28조 4항). 명시선서 전에는 물론 명시선서 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의 명시선서를 시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출한 재산목록을 조사하여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한 후 명시선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명시선서를 시행한 후에도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는 법원에 직권발동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재산목록의 보완을 명할 것을 신

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명시기일에 명시선서를 실시한 후 명시기일을 종료하면 일응 집행절차로서의 명시절차는 종료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규칙 28조 4항의 해석만으로 집행절차 종료 후에 집행법원의 석명권 행사에 해당하는 보완명령을 허용하는 데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민사집행법 66조가 명시절차 종료 후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정정절차를 허용하고 있고, 재산목록에 형식적 흠아 뒤늦게 밝혀진 경우

채권자의 재산명시 재신청에 의하여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도 번거로운 일이므로 법원의 보완명령과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채권자의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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